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장(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flmon의 채팅 서비스를 통한 봇 서비스 운영 및 그에 부수하는 정보의 보관,관리,웹 운영,서버 관리,네트워크 관리등의 사항을 정하며,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의무와 권리 및 기타 사항 등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봇(이하 서비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총칭합니다.
2.사용자는 봇을 명령어 등을 통해 호출,특정 채널 또는 서버에 연결(이하 등록이라 한다),데이터를 수신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3.제공자는 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4.수신사용자는 봇이 전송하는 데이터만을 수신하는 사용자로서 봇의 기능중 등록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등록된 서버또는 채널에 공지되는 내용만을 제공받는 사용자로 정한다.
제 3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타 법률 및 규정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를 우선합니다.
제 2장(사용권 계약)
제4조(사용권 계약) ① 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제공자와 양도가 불가능하고 강제성이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다만 수신사용자는 제 5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사용자는 제공자의 저작권을 지켜야 하며,특히 봇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른 봇으로 긁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해선 아니됩니다.
3.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여선 아니됩니다.
4.사용자는 서비스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갑자기 중단및 에러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이를 인정하며 제공자가 이에따른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5.사용자는 봇에게 본인이 등록 권한이 없는 채널의 ID를 등록하여 봇 운영에 차질을 빗게 하지 않겠습니다.
②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차후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및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사용자는 당 계약사항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 봇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5조(사용권 계약의 직권해지및 영구차단)①만일 사용자가 상기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해당 봇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불건전 또는 논란의 우려가 분명한 서버에 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서비스와 다수의 안녕을 위하여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특정 서버를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②영구차단의 경우 차단의 사유등이 명확해야하며,그렇지 아니할경우 차단하지 못한다.
③ 만약 당 계약이 직권해지된 경우 이 서비스와 관련된 직권해지된 사용자와의 모든 계약을 동일하게 직권해지한다.
④ 계약이 직권해지된 경우 차후 사용자가 당 제공자와 추가 계약을 맺을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부정된다.
⑤ 제공자는 직권해지 또는 차단된 사용자의 명부와 사유를 작성하여 리스트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장(약관의 변경 및 효력 부정)
제6조(약관의 변경고지)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시 제공자는 1주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단순한 오탈자의 정정(단 의미가 지대하게 바뀔정도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2.서비스를 개시하며 지침을 처음 제정한 경우(단 서비스의 통 폐합으로 인해 재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조(약관의 변경)제공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용약관 제 3장 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제8조(효력의 부정)본 약관은 법률이 다르게 정의 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이 부정된다.
제 4장 (정보보호및 정보열람)
제9조(정보의 열람)①당 서비스의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열람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단 정보주체의 경우 제 2항,3항,4항의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된다.)
2.기타 정보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사항에 동의하여야 하며,별지에 첨부된 개인정보 보호각서와 제공자가 지정,고시한 유효한 신분인증서,담당 기관에 따라 정해진 직위의 담당자의 결제를 받은 공문 등을 제공자가 고시한 방법대로 제출하여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사항을 위반시 해당 기관 또는 단채의 차후 정보 열람신청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승인된 인원과 범위 이외에 데이터 유출및 조회 금지
2.데이터를 열람,보관할 기간과(반드시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그렇지 아니할 경우 제공자는 반드시 반려해야 함) 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파기하여 유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및 인가받아 준수할것
3.제공받은 데이터에 20자 이상이며 8자 이상의 특수문자,7자 이상의 영어 대,소문자,5자 이상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암호를 설정및 매 일 변경하여 제공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데이터의 열람 시간,열람 인원을 작성한 파일을 유지하여야 하며,데이터의 사용기간 종료후 제공자에게 해당파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제공자는 위와같은 계약을 할 경우 위약벌을 반드시 설정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위약벌은 제공된 데이터의 종류,형식,양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유효한 신분인증서는 공무원증(특별한 경우는 그에 따른 증서)이며,특별한 경우 제공자가 별도로 고지하는 신분인증서를 제공자가 고시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신청인이 해당 기관의 소속임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④위약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 하며,소수점 없이 반올림 하여 적용합니다.
1.로그 데이터의 경우:로그 한개당 1000만원(금 일천만원)
2.중요하지 아니한 파일 데이터의 경우:10메가바이트당 1000만원(금 일천만원)
3.중요한 파일 데이터(봇의 소스코드 및 봇이 작성한 json 파일등 유출시 중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기밀자료)의 경우:1메가바이트당 100,000,000원(금 일억원)
제 5장(약관 외 준칙)
제 10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에 관한 해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과 「 정보통신망법」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6장(영리활동)
제 11조(광고) 제공자는 서비스의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게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유료화)제공자는 서비스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유료화 할 수 있다.
-flmon 약관 제 2024-1호 2024.02.20 발표 2024.02.20 시행